축산단체, 최소 3년간 유예기간 연장 요구
[농축유통신문 석민정 기자]
한우 등 초식동물에 대해서 퇴비부숙도의 검사에 따른 기준 및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다가오면서 이만희, 임이자 국회의원 주최로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의 간담회가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진행됐다.
정부는 퇴비 악취를 줄이고 가축분뇨 퇴비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퇴비부숙도 기준을 법제화 했고 내년 3월 25일부터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가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우 등 초식동물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선행해 별도 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다.
조진현 대한한돈협회 농가지원부장은 “유럽, 미국 등 축산선진국들은 소 등 초식동물에 대해 부숙도 검사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는 반추위를 거쳐 배출되는 한우 분뇨의 경우 각종 미생물 작용 등에 의해 단기간에 분해될 수 있고 환경(수질)에 미치는 영향도 적기 때문이다”며 “단순히 부숙여부만 판단해 규제하기 전에 한우 분뇨가 어떻게 분해되고 환경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사전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은 “한우의 경우 분뇨가 자원이 될 수 있음에도 어떤 식으로 부숙도를 만들 때 농가에 가장 최적인 상태로 갈 수 있는지 과학적인 분석 없이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농가에 대한 규제만 할 때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같이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3년간 유예기간을 둬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간담회에서 한우분 퇴비 이용을 활성화 할 방안을 모색하는 접근법이 소개됐다.
안희권 충남대학교 동물자원과학부 교수는 “한우 퇴비는 대부분 본인 농경지에 살포되고 타인농가에 살포하는 농가는 7%에 불과하다. 한우 퇴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한우분 퇴비의 장점을 적극 홍보해야한다”며 “논‧밭 이외에 살포하는 것을 탈피해 조사료포, 과수 등 살포 내상 농경지를 다변화할 필요 있다”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가축분퇴비 및 유박비료를 우분퇴비로 대체할 경우 생산비 절감 효과가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총체보리 재배 시 한우분 생분은 화학비료에 준하는 수량을 얻었고 하천오염을 경감하는데 효과가 있었다”며 “이 같은 효과를 경종농가에 적극 홍보해 한우분 퇴비 유통 활성화를 가능케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축산농가에서는 퇴비사가 없거나, 공간이 협소하거나, 퇴비를 교반하는 장비가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또한 퇴비부숙도 기준을 위반하거나 퇴‧액비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은 농가에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적제제가 마련됐지만 일부 농가에서는 시행여부 조차 모르고 있어 문제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날 축산단체는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을 3~4년 유예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