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육돈 49호 구제역 기준치 위반 '관리소홀'
비육돈 49호 구제역 기준치 위반 '관리소홀'
  • 정여진 기자
  • 승인 2019.11.2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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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정여진 기자] 

기준치 3회 이상 위반 시 농장폐쇄 또는 6개월 사육제한 조치


정부가 구제역 발생 위험이 높은 동절기를 맞아 소·돼지 항체 검사를 실시한 결과 비육돈 49호에서 기준치 위반으로 확인돼, 농가의 백신접종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지난 1일부터 올해 말까지 도축장으로 출하되는 소·돼지 항체 검사를 강화하고 있는 한편 지난 15일까지 2296호 검사 결과 비육돈 49호에서 위반이 확인돼 과태료 처분했다고 밝혔다.

구제역 항체 검사 결과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이 소는 전년도 수준이고 돼지는 크게 감소, 구제역 발생 위험이 높아져 정부는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다.

소는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이 전년 97.% 대비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97.9%이고, 돼지는 전년 80.7% 대비 76.4%로 나타났다.

한편 한·육우 796호와 젖소 85, 번식돈 22호 검사 결과, 위반농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도축장에서의 항체 검사는 구제역 백신 접종이 미흡한 농가를 사전에 확인하고 농가의 자발적 백신접종을 유도하기 위해 이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항체 검사결과 기준치 미만으로 확인된 비육돈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1회 위반 500만원, 2회 위반 750만원, 3회 위반 1000만원)3회 이상 위반 시 농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 사육제한 등 조치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농가에 구제역 발생위험이 높은 동절기에 질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철저한 방역조치와 전국 일제백신 접종기간(10.2111.20) 중 백신접종을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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