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형 축사 시설 연구 확대
동물복지형 축사 시설 연구 확대
  • 황지혜 기자
  • 승인 2012.04.02 16: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진청,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도입 계기

농촌진흥청(청장 박현출)은 동물복지가 한국과 유럽연합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서 주요 의제로 채택되는 등 국제적으로 논점이 됨에 따라 동물복지 관련 국내외 동향을 소개하고 이에 미리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동물복지는 1970년대 영국에서 ‘동물도 고통을 느끼며 이를 배려해야 한다’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후 유럽연합(EU)은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대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헌법에도 명문화했다.
유럽연합(EU)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동물복지 제1차 5개년 행동계획을 시행해 단일직불금 지급기준을 반영하고 동물복지품질표시제(WQ)를 도입했다.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는 가축운송과 도축에 대한 규제범위를 제정했으며 축사시설과 사양관리에 대한 규제범위를 만들고 있다.
동물복지 관련 해외 비정부단체(NGO)들은 맥도날드, 버거킹을 포함한 다국적기업에 대해 자체 규정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동물복지에 대한 국제적 규제를 강화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관내 동물보호법은 1991년 제정된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됐으며, 지난 2월 5일부터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는 농장동물복지, 즉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에 대한 내용이 추가됐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올해 산란계에 대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돼지, 2014년 육계, 2015년에는 한우·젖소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0일 시행된 산란계 대상 동물복지 인증 기준에는 케이지 사육 금지와 사육밀도 완화 등이 포함돼있다.


농촌진흥청 축산환경과 유용희 과장은 “동물복지 관련해 급변하는 국내외 동향에 미리 준비하고자 ‘동물복지 인증기준’을 마련 중이며, 동물복지를 고려한 사육시설들을 개발․보급하고 있다”라며 “현재 국립축산과학원에서는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축종별 도입 시기에 맞춰 인증기준과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기준안에 따르면 앞으로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농가에서는 각종 스톨과 틀 사용을 못하게 된다.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에서는 국제적 동물복지 인증기준에 부합하고 각종 스톨과 틀의 사용을 대체할 수 있는 동물복지형 사육시설들을 개발해 보급하고 있다. 현재까지 개발된 시설들은 임신스톨과 분만틀 사용금지에 대한 임신돈 군사사육장치, 분만틀 대체 사육시설, 케이지 사용금지에 대한 케이지 대체 사육시설 등 3종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