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협, 농가 생존권 침해하는 가전법 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한돈협, 농가 생존권 침해하는 가전법 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 정여진 기자
  • 승인 2019.11.25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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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정여진 기자] 

대한한돈협회, ‘야생멧돼지 ASF 발생시 사육돼지 살처분개정 반대

최근 국회에 제출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의 일부 내용이 야생조류나 야생멧돼지 등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에서 구제역·ASF·CSF·AI와 같은 주요 제1종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경우 발생지역 한돈농가에 살처분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되고 있어 한돈농가들은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야생멧돼지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인근 지역 한돈농가의 돼지를 예방적 살처분 할 수 있도록 나타나있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에 결사반대한다는 뜻을 골자로 지난 22일 성명서를 냈다.

이는 야생멧돼지에서 ASF 발생시 사육농장간에 기계적 접촉 또는 역학조사 결과 ASF에 감염됐다고 의심되는 농장에 대해서만 예방적 살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야생멧돼지에서 ASF 발생만으로 주변 사육돼지 농장은 살처분 명령을 받게 돼 한돈농가의 생존권이 야생멧돼지에 걸려있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펼쳐질 수 밖에 없기 때문.

협회는 이번 개정안은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해 축산농가에서 사육 중인 가축을 도태를 목적으로 출하 권고할 수 있던 것을 명령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어 농가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악법의 소지가 다분하다이는 한돈산업을 붕괴시킬 수도 있는 개악이라 할 수 있다고 촉구했다.

협회는 또한 여야 국회의원들이 국내 ASF 발생 및 방역과정에서 드러난 문제해결을 위한 노고는 이해하나 그동안 강화, 김포, 파주, 연천, 철원 등 정부의 과도한 살처분 정책에 반대하고 있는 대다수 한돈농가와 전문가의 뜻과는 전혀 상반되는 내용은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제출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철회 또는 수정할 것을 전국 한돈농가의 이름으로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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