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축산물 적발 사례 증가
중국산 축산물 적발 사례 증가
  • 석민정 기자
  • 승인 2019.12.03 1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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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 인터넷 식품 구매시 육류성분 유무 및 원산지 확인 당부


검역대상 품목으로 선정돼 폐기 또는 반송될 예정이다.(사진=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대상 품목으로 선정돼 폐기 또는 반송될 예정이다.(사진=농림축산검역본부)

[농축유통신문 석민정 기자] 

국내로 들어오는 중국산 축산물이 잇따라 적발되면서 구매 시 주의가 당부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지역본부장 윤영구)10~11월 두 달간 국제우편물에 대해 검역을 실시한 결과, 62건 약 254kg(101015kg, 1152239kg)의 불합격품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현재 인천항을 통해 들어오는 국제우편물은 모두 중국 노선이며, 중국산 동·축산물 검역 대상은 수입금지 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주요 불합격품은 최근 우리나라에서 인기 있는 중국 식품인 마라·훠궈용 소스, 즉석훠궈 제품, 컵라면, 소시지 등이다.

이들 제품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을 옮길 수 있는 육류 또는 축산물 유래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폐기 또는 반송 등의 방법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윤영구 중부지역본부장은 육류가 함유된 가공식품을 통해서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이 유입될 수 있으므로 상대국의 축산물을 국내로 반입하지 않을 것을 당부하면서 육류 성분이 들어간 중국식품 등을 인터넷으로 주문 시 원산지가 국내가 아닐 경우 폐기 또는 반송되므로 원산지와 제품 성분을 반드시 확인하고 주문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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