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국유림관리소, 불법 무단점유지 복구
수원국유림관리소, 불법 무단점유지 복구
  • 임경주 기자
  • 승인 2019.12.0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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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임경주 기자]

맞춤형 복구조림으로 국유림 원상으로 되돌려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김진)는 한강수계 이남 17개 시·군 국유임야를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평균 80여건씩 신규 무단점유를 적발, 산림으로 원상 복구하고 있다.

수원국유림관리소는 신규 무단점유를 적발시 변상금 부과조치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있으며 적발된 무단점유지는 봄·가을철 2회에 걸쳐 식재조림으로 복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광국 관리팀장은 올해는 화성시, 여주시를 중심으로 약 3ha 면적의 무단점유지를 산림으로 복구했다민가주변에는 전나무와 같은 경관수종을 식재했고 산림지형에는 소나무를 식재, 지형에 맞게 맞춤형 복구조림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김진 수원국유림관리소장은 국유림은 국민모두의 재산이므로 특정인이 사용 및 점유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는 행동이라는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산림복구를 통해 무분별한 불법행위로부터 국유림 훼손을 방지하고 미세먼지 절감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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