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살처분농가 생계안정자금 ‘6개월 이상’ 지원 가능
정부, 살처분농가 생계안정자금 ‘6개월 이상’ 지원 가능
  • 정여진 기자
  • 승인 2019.12.1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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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정여진 기자] 

정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개정안 시행

경기 북부 권역에서 ASF의 집중 발생으로 정부는 보다 강력한 방역 조치를 취했고 방역과정에서 살처분·이동제한 등으로 인해 양돈농가의 피해가 상당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가 지원확대를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정비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국내에 ASF라는 질병이 처음 발생한 만큼 강력한 방역조치를 취해 피해를 받은 양돈농가와 지자체의 부담을 덜고자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가축전염병예방법 제 12조에 따르면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농가는 생계안정비용을 기존 6개월까지 지원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보면 살처분 이후 입식이 제한된 농가 또는 입식이 지연되는 농가는 수익이 재발생할 때까지의 기간을 고려해 상한액을 6개월분 이상까지 상향해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축산농가 평균 가계비 기준으로 최대 월 337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나 대부분 살처분 두수가 2000두를 넘는 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살처분 마릿수를 구간으로 정한 금액의 20%674000원을 받게 된다. 이에 지난달 11일 대한한돈협회에서 열린 ASF 피해대책위원회에서 농가들은 이러한 생계안정비용을 거부하겠다는 뜻도 밝힌 바 있다.

한편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강화군의 경우 시·군의 전체 또는 절반 이상의 돼지를 살처분 한 지역이다. 살처분 처리 인건비 및 매몰용 FRP통 구입비 등은 지자체가 전액 부담했으나 정부는 해당 지역 지자체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국비를 일부 지원한다는 개정안도 마련했다.

또한 정부는 통제초소 운영비용도 지원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시에만 통제초소 운영비용을 국비로 일부(50%) 지원이 가능했다. 이와 관련 이번 ASF 발생부터 살처분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와 재정부담이 커진 지자체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농장초소 등 통제초소를 운영한 지자체에 국비가 지원돼 지자체는 한결 여유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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