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공영도매시장 ‘고충처리’ 해소 나선다
농식품부, 공영도매시장 ‘고충처리’ 해소 나선다
  • 김수용 기자
  • 승인 2019.12.13 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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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장예외품목 확대 소모성 논쟁 입장정리
  • 2019년 농산물 도매시장 CEO 워크숍 성료

[농축유통신문 김수용 기자] 

정부가 공영도매시장에서 발생하는 고충에 대해서 앞으로 익명으로까지 접수 받을 전담팀을 꾸리는 한편 이를 통해 공영도매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일부 개설자들이 상장예외품목의 확대를 두고 정부에게 해당법령을 개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농식품부가 상장예외품목 확대는 더 이상 소모성 논쟁이라고 일축,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1일 대전광역시 인터시티호텔에서 2019년 농산물 도매시장 CEO 워크숍을 개최하고 공영도매시장의 정책 등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농림축산식품부 이정삼 유통정책과장은 일부 공영도매시장에서 시장도매인이 수집한 품목 중 일부 잔품을 같은 공영도매시장 내 도매시장법인에게 재 상장시킨 것을 예로 들며 이같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례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문제점을 직접 제보 받을 수 있는 전담팀을 꾸려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일부 공영도매시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개설자와의 불공정 사례나 법 위반 사례까지 제보를 받고 공익성을 강조하기 위해 익명으로까지 제보를 받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정삼 과장은 일부 개설자들이 수입농산물의 상장예외품목 지정을 요구하는 것을 두고 수입산 농산물의 거래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입산 농산물을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하는 것은 농민의 생각과 다른 것이고 또한 공영도매시장의 발전을 두고 할 일이 많은 상황에서 수입산 농산물의 상장예외 지정은 소모성 논쟁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뜻을 밝혀 일부 개설자와의 각을 세우기도 했다.

또 상장예외품목이 법의 취지대로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상장예외로 인정받기 힘든 일부 품목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앞으로 무분별하게 상장예외품목을 만들지 못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밖에도 이 과장은 이날 참석한 도매시장법인 CEO들에게 수입농산물을 상장해서 벌어들이는 수입을 농민을 위해 다시 환원할 수 있도록 해주면 농민들도 환영할 것이고 도매시장법인의 이미지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다수의 CEO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앞으로 수입농산물로 얻는 수입을 최대한 농민에게 환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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