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사회적 농장 12개소, 거점농장 4개소 선정
내년 사회적 농장 12개소, 거점농장 4개소 선정
  • 김영하 기자
  • 승인 2019.12.20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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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농장 개소당 6000만원씩 5년간 지원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기자] 

2020년도 신규 사회적 농장 12개소와 권역별 거점농장 4개소가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7일 사회적 농업을 확산하기 위해 2020년도 신규 사회적 농장 12개소와 권역별 거점농장 4개소를 선정, 1217일 시도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2020년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에 84건의 사업계획서가 접수됐고 서면심사 및 현장심사를 거친 후 정부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12개 조직을 사회적 농장으로 선정했다. 아울러 2018년도부터 사회적 농업을 실천해 온 충북·충남·전남·경북 지역 소재 사회적 농장 중 경험과 역량을 갖춘 농장 4개소를 거점농장으로 선정했다.

선발된 사회적 농장을 살펴보면 발달장애인(성인아동)과 함께 활동하는 곳이 가장 많고(6), 그 밖에도 고령자,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 가정, 귀농 희망자 등 다양한 사회적 약자가 사회적 농업에 참여한다.

특히 신규 사회적 농장 중에는 농업회사법인 공주 아띠(충남 공주), 농업회사법인 청양푸드(충남 청양), 키울협동조합(전북 완주) 등은 발달장애인과 가족으로 구성된 자조(自助)모임이 중심이 돼 사회적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키울협동조합(전북 완주)은 사회적 농업 활동에 참여했던 사회적 약자들이 독립해 사회적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다.

선정된 사회적 농장은 사회적 농업 활동 운영비, 네트워크 구축비, 시설 개선비를 개소당 연 6000만원(국고 70%지방비 30% 보조)씩 최대 5년간 지원받게 된다.

거점농장은 2018년부터 사회적 농장으로 활동해 온 농업회사법인 청년마을주식회사(충북 제천), 협동조합 행복농장(충남 홍성), 영농조합법인 여민동락(전남 영광), 농업회사법인 청송 해뜨는농장(경북 청송) 등이 선정됐다.

거점농장은 실습강의견학 등을 통해 사회적 농업을 알리고, 농장과 복지교육기관 등이 협력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사회적 농장 사이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거점농장에는 교육장 설치, 사회적 농업 교육자료(매뉴얼) 제작, 권역 내 사회적 농장 관리 등에 필요한 사업비 연 2억원을 매년 평가를 통해 3년 간 지원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20203월 중 사회적 농장 30개소와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개최, 사회적 농업의 정책방향과 농장 운영계획을 공유할 계획이다. 또한, 사회적 농업 전체회의를 반기별로 개최, 사회적 농장, 지자체, 전문가, 유관 기관과 활동 현황을 공유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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