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우유' 더욱 안전하고 깨끗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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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여진 기자
  • 승인 2019.12.30 1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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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정여진 기자] 

  • 내년 하반기, 원유 국가잔류물질검사(NRP)제도 도입

내년 하반기부터 원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국가잔류물질검사 제도가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30농식품분야 2020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발표하며 내년부터 원유에 대한 항생제 등 잔류물질 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집유장에서 책임수의사가 원유에 대해 항생제 등의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원유에 대한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국가잔류물질검사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원유 잔류물질 관리를 위해 책임수의사 감독 하에 집유장 상시검사가 이뤄졌는데 내년 하반기부터는 집유장 상시검사와 더불어 시·도 검사기관 관리 하에 국가잔류물질검사도 진행한다는 것이 발표의 골자다.

아울러 정부 관계자는 올해 12월까지 원유 국가잔류물질검사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검사기과의 사전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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