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확산, 중국산 농축산물 검사 ‘구멍’
신종 코로나 확산, 중국산 농축산물 검사 ‘구멍’
  • 김수용‧석민정 기자
  • 승인 2020.01.29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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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김수용‧석민정 기자] 

  • 중국산 농축산물, 신종코로나에 대한 검사항목 없어
  • 중국서 사람은 못나오고 농축산물은 들어와

국내 최대 농축산물 유통을 담당하는 가락시장에서 거래되는 중국산 농산물.
국내 최대 농축산물 유통을 담당하는 가락시장에서 거래되는 중국산 농산물.

중국 우환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질병확산 불안감이 증가하는 가운데 중국 수입산 농축산물에 대한 코로나바이러스 검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우환에서 시작된 폐렴확산을 막고자 중국행 노선을 취소하는 등 대책마련을 하고 있지만 중국서 수입농축산물은 버젓이 국내로 들어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유입경로의 빈틈이 드러났다.

검역본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소시지, 휴대축산물과 같은 중국산 축산물 수입은 총 71000건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적발된 불법 중국산 수입축산물은 68000건을 넘어섰다. 또한 중국서 수입된 농산물도 약 2531487톤으로 다양한 품목이 다량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최근 ASF 확산으로 이슈가 됐던 중국 보따리 상인들의 규모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많은 농축산물이 국내로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중국산 농축산물이 수입되는 과정에서 우환 폐렴과 관련한 검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한 수의 전문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중국산 농산물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면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검사을 강화하는 것이 하나의 예방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바이러스는 최장 6일까지 생존하고 건조한 무생물 표면에서는 3일까지 살아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에서 수입되는 신선채소의 경우 빠르면 4일안에 수입돼 식탁까지 전달 될 수 있어 위험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 인체 질병에 대해선 검사항목이 없고 동식물관련부분의 검사로 이뤄지고 있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전파경로가 생긴다면 관련 조치에 따라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 알려진 특성이 많지 않아 중국산 농축산물을 통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전파에 대해 확답을 내릴 수 없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 바이러스분석과 관계자는 “2005년도 사스바이러스 실험결과 1회용 가운의 경우 1시간 이내 역가가 100배 떨어지고 분변에서 1일 이내 분해가 됐다라며 반면 숙주가 있었을 때 4에서 20일까지 생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소비자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알려진 특성이 많지 않고 정확한 감염원이나 감염경로, 잠복기 등에 대해서 특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중국산 농축산물은 수입품목의 질병 검사 항목에 없기 때문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추가적인 검사 없이 수입되고 있었지만 이처럼 감염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중국산 농축산물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 낼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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