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매시장법인 공모제 다시 불 지피나
서울시, 도매시장법인 공모제 다시 불 지피나
  • 김수용 기자
  • 승인 2020.02.07 0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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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서시장 공모제 도입 추진 논란
  • 농민학자업계 등 대다수 반대이미 대전서 철퇴

[농축유통신문 김수용 기자] 

도매시장법인의 공모제를 서울특별시가 강서도매시장에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 도매시장법인의 공모제는 이미 대전광역시가 두 차례 추진하다 농민정부학자업계 등 대다수의 반대 의견에 밀려 철퇴를 맞은 이후 추진되는 사항이어서 서울특별시의 행보가 주목된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최근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발표 내용 중에 강서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도매시장법인 공모제 도입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도매시장법인의 공모제 도입으로 시장의 활성화가 된다는 전제조건을 따지기 전에 이미 도매시장을 이용하는 대다수가 공모제를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핵심이다. 대전광역시가 도매시장법인의 공모제를 추진하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반대 발목에 잡힌 가장 큰 이유는 도매시장을 이용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반대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입장을 알고 있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무리하게 추진할 이유를 잘 모르겠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관계자는 공모제 도입 사업계획은 충분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추진할 계획이라며 대전광역시의 추진과 다르게 강서시장은 지방도매시장으로 조례 개정만으로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조건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상황을 지켜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에 따라 지방도매시장에서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조건을 변경하는 사항은 지자체 결정사항으로 현재까지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은 필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의견 전달이 필요한 경우 방법을 찾아 정부의 입장을 전달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서울 강서도매시장은 농안법 상 지방도매시장으로 분류돼 서울특별시의 조례만 개정되면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한 유통전문가는 이미 공모제에 대한 대중의 반응을 알고 있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자력으로 지정조건을 바꾸려는 의도를 시장의 활성화로 볼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라며 분명한 입장 표명이 있더라도 큰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와 관련해 2017년부터 법학 학자들도 공모제에 대한 반대 의견을 수차례 발표한 바 있다. 지자체가 공모제에 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할 경우 법률우위의 원칙에 반할 개연성이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논문 등이 발표된 바 있다. 이에 실제로 공모제가 도입된다고 해도 법적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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