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산림종자 불법유통 엄정 대처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산림종자 불법유통 엄정 대처
  • 임경주 기자
  • 승인 2020.02.2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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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임경주 기자] 

봄철 산림종자 불법유통 강력 대응...온라인 감시요원 지속 배치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최은형)2020년 봄철 묘목 유통 성수기를 맞이해 국내 주요 묘목 시장을 대상으로 산림종자에 대한 유통조사를 집중 실시한다.

인터넷 및 SNS 등 온라인 종자유통 방식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림종자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요원도 지속 배치·운영할 계획이다.

산림품종관리센터는 이번 조사를 통해 종자산업법에 따른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 ‘종자의 품질표시등을 적법하게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지도하고 단속 예정이다.

특히 종자업 등록을 하지 않거나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를 하지 않은 종자를 판매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유통 종자의 품질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종자를 판매·보급하는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림품종관리센터는 2019년 총 36(111)의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 41(경고 26, 과태료 4건 및 사법처리 11)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최은형 센터장은 불법 종자유통 조사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산림종자 시장의 신뢰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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