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정여진 기자]
닭·오리·계란 이력제 현장 기반 구축 총력 지원
올해부터 이력제가 시행됨에 따라 잉크 등을 도축장에서 전부 부담해왔는데 정부가 이를 지원한다고 밝혀 도축장의 부담이 한결 덜어질 것으로 보인다.
축산물품질평가원(장승진 원장)이 ‘2020년 닭․오리․계란 이력번호 표시 장비 지원 사업’ 신청 접수를 지난 19일부터 3월 6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의 목적은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닭․오리․계란 이력제의 안정적인 정착과 7월 1일부터 의무시행 되는 유통단계 준수사항인 최소포장지의 이력번호 표시가 효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현장 기반을 마련하는데 있다.
장비 유형 |
① 잉크젯마킹기 |
② 레이져마킹기 |
③열전사프린터 |
④ 핫프린터(자동)⑤ 핫프린터(수동) |
⑥ 라벨프린터 |
⑦핸드프린터 |
2대 이하 적용 보조금 (표준금액의 70%) |
4,200 (천원) |
4,200 |
3,500 |
1,400 |
600 |
600 |
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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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 초과 적용 보조금 (표준금액의 50%) |
3,000 |
3,000 |
2,500 |
1,000 |
430 |
430 |
500 |
지원 사업의 대상은 이력관리대상 축산물(닭·오리고기, 가정소비용 계란)을 취급하는 영업자인 ▲닭․오리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용란선별포장업자 ▲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은 식용란수집판매업자 중 지원 사업 신규 신청자다. 단 2018, 2019년도 시범사업 기간 실시한 동 사업에서 지원받은 영업자는 제외된다. 지원 장비 유형은 ①잉크젯마킹기, ②레이져마킹기, ③열전사프린터, ④자동 핫프린터, ⑤수동 핫프린터, ⑥라벨프린터, ⑦핸드프린터, ⑧금형활자(날인홀더), ⑨스탬프 등 총 9가지 유형이다.
지원금액은 ①~⑦번 장비 유형의 경우 2대까지는 장비 표준금액의 70%를 지원한다. 2대 초과분에 대해서는 50%를 지원한다.
지원 절차는 신청 접수, 심의위원회, 적격증빙, 정산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신청업체에서 신청서를 접수하면 심의위원회를 통해 개별․업체별 지원 장비 수량과 금액이 결정되어 통보된다. 이후 신청업체에서 해당 장비를 구매․설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축평원에서 적정성 검토 후 업체별 지원 금액을 정산한다.
신청 방법은 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사업장이 소재한 축평원 지원 접수처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