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파고, 공동구매로 극복한다
코로나19 파고, 공동구매로 극복한다
  • 임경주 기자
  • 승인 2020.02.24 09: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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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임경주 기자] 

316일까지 개소당 지원금액 1천만 원으로 확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업체의 경영 안정을 위해 국산 식재료 공동구매 조직화사업대상자를 모집한다.

국산 식재료 공동구매 조직화 사업은 쌀·소금·양파·김치 등의 식재료를 외식업소들이 함께 구입할 수 있도록 조직화에 필요한 비용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와 관련, 이재식 외식산업진흥과장은 외식업계의 식재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9년 개소당 500만원의 지원한도를 올해는 1000만원으로 확대한다지원 대상은 농식품부 지정 우수 외식업지구, 외식 관련 법인, 협회, 번영회 등 복수의 외식업소로 구성된 단체 및 조직이고 조직화 예정인 단체·조직도 포함된다고 전했다.

지원 항목은 물류비, 창고임차비, 교육·컨설팅비, 인건비 등 식재료 공동구매를 위한 제반 비용이며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실집행금액의 100%를 지원한다. 단 사업대상자는 지원금액의 2배 이상의 국산 식재료를 구입해야한다.

이 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단체 및 조직은 316일까지 해당 지자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에서 공지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종구 식품산업정책관은 코로나19 발생으로 외식업체 경영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올해는 사업대상자를 조기 선정, 선제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외식업계와 함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원내용

지원 항목

세부 내용

인건비

사업 실무 담당자 1인 지정으로 인건비 지원

* 총 집행금액의 30% 지원 (300만원 한도)

물류비

산지(생산업체)에서 외식업소까지의 물류비(운송비, 택배비 등)

창고임차비

공동구매한 식재료 보관에 필요한 (저온)창고임차비 지원

* 보증금 지원 불가

교육·컨설팅비

공동구매 관련 전문가 초빙 및 강의료 지원

현장점검비

산지(생산업체) 계약, 품목 점검 등 현장 방문비(유류비 등) 지원

기타운영비

공동구매 품목 선정 등 회원사 간 회의비 등

* 총 집행금액의 5% 지원 (50만원 한도)

* 공동구매 관련 그 외 항목 지원은 농식품부와 사전 협의 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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