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표준규격 의무화 통한 도매시장 투명성 확보 절실
농산물 표준규격 의무화 통한 도매시장 투명성 확보 절실
  • 김수용 기자
  • 승인 2020.02.28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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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하자-중도매인, 불신 점화소비자까지 피해
  • 대형유통, 자체 규격 마련정가수의매매 활성화에도 도움

[농축유통신문 김수용 기자] 

농산물도매시장에서 품질 문제로 출하자와 중도매인 간 불신이 쌓여가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만감류의 중량미달과 개수조작 파문으로 중도매인 단체가 비난 성명을 발표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러한 품질문제는 결국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 24일 전국과실중도매인조합연합회(이하 전과실)는 도매시장에 출하되는 만감류의 중량미달과 개수조작으로 소비자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며 모두가 협력해 신뢰받는 시장을 만들자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과실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19일까지 가락시장과 전국공영도매시장에서 출하되는 만감류의 등급표준화 검사를 실시한 결과 중량미달이 10kg 상자는 1kg이상이, 3kg의 경우 400g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담겨있는 개수도 상자에 표기한 것과 상이한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문제는 소비자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을 물론 서로간의 불신으로 도매시장 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도매시장에서 나온 속박이, 재 등은 양측의 무너진 신뢰 속에서 나온 결과물이다. 물론 법의 테두리에서 경락이 이뤄지면 조정이 불가하지만 실제로 조정이 이뤄지는 부분도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전과실 관계자는 농식품부, 개설자, 생산자, 유통인 모두가 협력해 소비자의 신뢰는 받는 공영도매시장을 만들자면서 앞으로 표준규격 의무화로 시장의 신뢰가 쌓여 시장의 발전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축산물의 경우 축산법의 등급판정 기준을 법제화 해 전국 어디서나 같은 품질의 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했고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1990년 이후 크게 성장했다. 서울의 경우 1995년부터 축산물 등급판정 제도가 정착했다.

하지만 농산물도매시장의 경우는 출하주가 품질을 정하고 경매가 진행되기 때문에 품질에 대한 문제가 속속히 제기 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통전문가들은 농산물도 축산물처럼 표준규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농산물품질관리법 행정규칙에는 농산물 표준규격이 있다. 품목, 산지, 품종 등급, 내용량, 개수 등은 의무사항이지만 품질을 나누는 사항은 전부 권장사항으로 돼 있어 유통시장에서 적용되지 않는다.

이미 대형유통 업체들은 자체 품질규격을 만들어 납품을 받음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있다.

가락시장 한 유통인은 출하주가 등급판정을 한 품질을 믿고 거래하기보다 현물을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대다수만큼 누구나 인정하는 등급체계를 만들어 품질에 따른 가격 차이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농식품부가 적극 권장하고 있는 정가수의매매도 서로간의 신뢰가 제고되지 않는다면 활성화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 유통 전문가는 유통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거래의 방식 등을 적용하기 위해서 품질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영업이 이뤄져야 하는데 공영도매시장에서 품질 분류를 다시 하면 시간과 비용이 발생한 만큼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장기적으로 도매시장에 출하되는 농산물의 품질을 규격화시켜 비용과 시간을 줄여 경쟁력을 가진다면 어떠한 유통채널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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