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인터넷뱅킹 등 이체 수수료 면제
스마트·인터넷뱅킹 등 이체 수수료 면제
  • 임경주 기자
  • 승인 2020.03.09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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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임경주 기자] 

농협, 대구 경북 지역 고객 대상...법인고객은 제외

농협(회장 이성희)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대구·경북 지역 고객을 대상으로 지난 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스마트·인터넷·텔레뱅킹의 당·타행 이체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인고객은 제외된다.

이번 이체 수수료 면제는 고객 금융편의 제공과 비대면 거래 활성화를 위해 농축협과 NH농협은행이 함께 실시하며 농협은 이에 앞선 228일부터 대구·경북 지역의 자동화기기(ATM/CD) 이용 수수료 면제를 시행한 바 있다.

변용득 농협 상호금융디지털체널부 차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분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앞으로도 지역사회 및 국민과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농협인터넷뱅킹 홈페이지, 대구·경북 지역 소재 농협 영업점 및 고객행복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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