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농업인 대상 600억원 융자 지원
코로나19 피해 농업인 대상 600억원 융자 지원
  • 임경주 기자
  • 승인 2020.03.17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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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임경주 기자] 

재해대책경영자금, 고정금리 1.8% 또는 변동금리 3월 기준 1.21%, 6개월 변동

‘코로나19’ 확산으로 농업인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해당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3월 18일부터 재해대책경영자금 600억원이 융자형태로 지원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농업인이나 그 가족이 ‘코로나19’ 확진 또는 감염 의심으로 격리돼 영농활동이 어렵거나 농작업에 소요되는 보조인력 구인난 등으로 생산·수확을 하지 못한 농가에게 농림축산식품부의 재해대책경영자금 이같이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규모는 농가당 1회전 경영비를 기준으로 최대 5000만 원까지이며 관할 읍·면·동사무소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지역 농협에 3월 18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대출조건은 고정금리 1.8% 또는 변동금리 2020. 3월 기준 1.21%, 6개월 변동이며 대출기간은 1년이다. 추가로 일반농가 1년, 과수농가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박선우 재해보험정책과장 은 "농식품부는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에게 보탬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 지원 대상, 기준 및 조건 >

지원대상

ⅰ) 농업인(가족포함)이 ‘코로나19’ 감염 확진 또는 의심으로 격리되어 정상적인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가

ⅱ) 내·외국인 등 농작업 보조인력 수급 차질로 정상적인 생산·수확을 하지 못한 농가

ⅲ) 위 ⅰ), ⅱ) 이외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농가

지원기준 : 영농규모에 따른 품목별 소요 경영비(1회전 기준)

지원한도 : 농가당 최대 5천만 원

대출조건 : 고정금리(1.8%) 또는 변동금리(‘20. 3월 기준 1.21%, 6개월 변동)

대출기간 : 1년(추가로 일반농가 1년, 과수농가 3년까지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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