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농촌보육여건 개선사업 수요조사 실시
2021년 농촌보육여건 개선사업 수요조사 실시
  • 임경주 기자
  • 승인 2020.03.30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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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임경주 기자] 

농식품부, 소외지역이 없도록 수요에 맞는 예산 확보키로

귀농·귀촌한 젊은 세대가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보육·교육 문제 해결을 꼽고 있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농촌보육여건 개선사업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농촌보육여건 개선사업은 농촌의 보육 특성을 반영해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사업, 농번기 아이돌봄방 사업, 이동식 놀이교실 사업 등 세 가지 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사업은 도시보다 영유아 수가 적어 운영이 어려운 농촌지역의 소규모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영유아 현원이 3~20명 이하인 어린이집이 지원대상이며 기존에는 국공립어린이집만 지원했으나 2020년부터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사업자로 선정되면 신축비, 리모델링비, 차량구입비 등 시설비(최대 15200만원)와 보육교직원 자기개발비 및 교재·교구비 등 운영비(최대 1370만원)가 지원된다.

농번기 아이돌봄방 사업은 농촌에서 농번기 주말동안 영유아를 마음 편히 맡기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돌봄방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대상자는 농촌지역에서 보육에 필요한 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춘 어린이집, 지역농협, 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법인 등 법인·단체이며 돌봄 아동연령은 만 2세부터 만 5세까지다.

운영기간은 지역 영농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2020년부터 지원기간을 4개월에서 6개월로 늘려 지원하고 있다.

사업자로 선정되면 인건비, 교재·교구비, ·간식비 등 운영비(시설당 1700~2600만원 내외)와 화장실·조리시설 등 기존 시설 개보수비 및 장비·기자재 구입비(시설당 2000만원 이내)가 지원된다.

이동식 놀이교실 사업은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마을을 놀이차량으로 방문, 놀잇감과 도서 등을 대여하고 육아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운영하는 법인·단체 등으로 인건비, 차량 임차료, 프로그램 개발비 등 운영비(최대 15200만원)가 지원된다.

사업을 희망하는 기관·단체는 시·도 또는 시·군에 수요를 제출하면 되고 농번기 아이돌봄방 사업은 농어촌희망재단을 통해서도 수요를 제출할 수 있다.

수요조사 기간은 330일부터 424일까지이고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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