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등의 임산부도 친환경농산물 지원 받는다”
“서울시 등의 임산부도 친환경농산물 지원 받는다”
  • 임경주 기자
  • 승인 2020.03.3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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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임경주 기자] 

2020년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지역 추가 선정

2020년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시범사업 지역이 추가 선정돼 서울시를 비롯한 9곳의 지자체 임산부도 친환경농산물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228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고 이 대책의 일환으로 임산부 건강증진 및 친환경농산물 소비확대 차원에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지역을 추가로 확대했다며 31일 이같이 밝혔다.

1차 시범지역은 충북, 제주 등 광역 2공과 부천, 천안, 아산, 홍성, 대덕, 군산, 장성, 나주, 신안, 해남, 순천, 안동, 예천, 김해등 시··14곳 등 모두 16곳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시범사업 추가 선정과정에서는 1차 시범지역의 수혜자의 인기와 현장 반응이 높아 예상보다 많은 지자체(광역 1, 시군구 24)가 신청했다.

시범사업 지역 추가 선정은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유통·소비 기반, 공급업체 현황, 지자체의 사업 추진 역량 등을 우선 고려하여 평가했으며 1차 서면평가에 이어 2차 전문가 심층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그 결과 광역시·도 단위 시범사업 지역으로 서울시 1곳이 선정됐고 시··구 단위 시범사업 지역으로는 경기(안성, 남양주), 전북(전주, 익산, 순창), 전남(영암, 영광, 곡성), 경북(포항) 9곳의 기초 지자체가 선정됐다.

추가로 선정된 지자체에 거주하는 임산부의 경우, 빠르면 5월부터 친환경농산물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친환경농산물을 지원받고자 하는 임산부는 읍··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고 지자체에서 선정한 공급업체 쇼핑몰을 통해 주문신청 하면 직접 집까지 배송 받을 수 있다.

임산부 1인당 연간 지원액은 48만 원으로 여기에는 임산부 개인당 자부담 96000원이 포함돼 있다.

김 철 친환경 농업과장은 사업 규모가 확대된 만큼 추가로 선정된 10곳의 사업 진행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노력을 다하고 올해 시범사업의 성공 여부가 지자체의 추진 역량에 달려있다공급되는 꾸러미에 대해 임산부가 만족할 수 있도록 배송이나 품질관리 등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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