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관리 요령은?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관리 요령은?
  • 석민정 기자
  • 승인 2020.04.03 09: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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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진단표배포, 농가 스스로 점검관리요령 제시

[농축유통신문 석민정 기자] 

퇴비부숙도 시행에 따라 농가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정부에서 자가진단표를 제작배포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퇴비부숙도 시행에 대응해 축산농가 스스로 퇴비 부숙관리를 할 수 있는 자가진단표를 제작해 6일 축산농가, 농축협, 지자체 등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이주명 축산정책국장은 축산농가들이 자가진단표를 활용하여 퇴비 부숙도 시행에 따른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퇴비 부숙관리를 원활히 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축산농가들이 퇴비 부숙도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자가진단표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가진단표는 축산농가의 퇴비 부숙관리 퇴비교반을 위한 장비 임대 퇴비사 확보 등과 관련해 해야 할 일과 행정절차 등을 연간·월별·일별로 정리하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퇴비 부숙 관리를 위해선= 매월 축사 바닥 깔짚 및 퇴비 더미의 상태를 퇴비 육안판별법으로 확인하고 주기적으로 교반 관리해 부숙에 효과가 큰 호기성 미생물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시기별 관리는 다음과 같다.

  1. 교반 45일 전: 퇴비 부숙도 육안판별법을 활용하여 깔짚 및 퇴비 더미의 수분정도, 부숙 상태 등을 확인하고 교반 시점 결정한다.
  2. 교반 3일 전: 축사 깔짚 및 퇴비 더미에 수분이 많은 경우 톱밥, 왕겨 등을 판매업체에 구입 신청한다.
  3. 교반 당일 또는 1일 전: 톱밥 수령 후 축사 바닥·퇴비더미에 살포
  4. 교반 당일: 톱밥 살포된 지점 위에 미생물 살포 후 관리기·트랙터로 교반

 

# 교반장비가 부족한 농가는?= 장비를 구입하거나 농기계임대사업소 또는 민간업체 등의 장비를 임대하여 교반 관리해야 한다. ·군에서는 교반장비가 부족하거나 없는 농가를 대상으로 임대 희망 장비 및 사용일자를 신청받고, 신청 농가의 축사 및 퇴비사 면적, 사육두수 등을 감안하여 농가별로 사용 가능 장비와 일자를 월별로 배정할 계획이다. 장비 임대절차는 아래와 같다.

  1. 신청 전: 매월 초,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교반장비 임대를 신청해야 함. 첫 신청 농가는 농업인 안전보험을 연 1회 가입해야 한다.
  2. 신청 이후: 접수 후 5일 이내에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시군 농업기술센터는 교반장비 및 임대일자 배정한다.
  3. 임대 전: 장비 임대 전일까지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임대료 납부한다.
  4. 임대 당일: 교반당일, 교반장비를 인수하고, 농장 출입구에서 장비를 세척 및 소독. 사용 후에도 세척 및 소독 후 반납해야 한다.

 

# 퇴비사가 부족한 농가는?=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 공동자원화시설 등을 통해 위탁처리 하거나 퇴비사를 신증축해야 한다. 이때 퇴비사의 신축에는 최소 3개월 이상이 소요되므로 설치예정 부지 확보, 인허가 가능 여부, 퇴비사 면적 결정 등 다음과 같은 사전 준비가 권장된다.

  1. 3개월 전: 퇴비사 신·중축을 위해 3개월 전에 설계사무소와 계약하고, 실시설계를 시작한다.
  2. 2개월 전: 인허가 서류를 작성하여 지자체 건축부서에 신청한다. 이때 퇴비사 설치 시 축사와 연접하지 않은 경우에는 농지전용 협의 필요하다.
  3. 5~6주 전: 시공업체 계약 및 착공신고 후 퇴비사 신축 시공을 한다.
  4. 완료: 퇴비사 시공이 완료되면 준공검사를 신청하고, 준공검사 필증이 교부(15일 이내)되면 퇴비사로 사용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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