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청년농업인 영농창업자금 지원 개선
2020년도 청년농업인 영농창업자금 지원 개선
  • 임경주 기자
  • 승인 2020.04.0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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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삶 개선 방안 중 농식품부 소관과제 적극 추진


[농축유통신문 임경주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326일 범정부 합동으로 마련한 청년의 삶 개선방안을 역점적으로 추진, 농업·농촌 분야에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농업·농촌 분야 청년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영농창업 자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예비 청년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장학금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청년창업농 및 후계농을 대상으로 농지시설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1인당 3억 원 한도에서 융자지원(2% 금리)하고 있으며 2019년까지는 상환조건이 3년 거치 7년 상환이었으나 영농창업 초기 정착의 어려움을 감안, 2020년부터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대출 기간을 연장했다. 또 이달 초 만 50세 미만 후계농업경영인 120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2020년 청년창업농에 선발되면 동 창업자금을 포함해 최대 3년간 월 최대 10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 및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임대 우선지원, 영농기술 교육 등이 종합 지원된다.

 

청년층의 농업·농촌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20192학기부터 도입된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이하, 청년농장학금)의 지원대상이 20201학기부터 기존 농업계 대학생에서 비농업계 대학생까지로 전면 확대된다.

비농업 분야 출신 청년들도 농업·농촌에 진출하는 사례가 많은 상황을 감안해 전공과 무관하게 국내 대학 3학년 이상의 재학생으로 학기당 80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다만 농업 분야 친숙도 및 진출 가능성 등을 고려해 농대생은 600, 그 외 비농업계 대학생은 200명을 선발한다.

2019년 농식품부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지원 대상자 중 비농업계 졸업생이 70.3%를 차지했다.

최종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00만원을 지원하고 농업 현장 실습교육을 지원한다.

김정희 농업정책국장은 최근 스마트팜 등 농업 혁신에 대한 가능성에 주목, 농업을 새로운 일자리로 인식하는 청년들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며 이러한 흐름을 가속화하기 위해 청년들이 취·창업의 어려움으로 생각하는 농지 및 시설, 교육, 금융 분야에서의 지원을 2020년에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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