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란선별포장업, 축사와 거리확보 의무
식용란선별포장업, 축사와 거리확보 의무
  • 김수용 기자
  • 승인 2020.04.17 15: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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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공포


[농축유통신문 김수용 기자] 

16일부터 식용란선별포장업의 허가시 축사와 거리가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16일 조류인플루엔자 등의 확산 방지를 위해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 시 축사와의 거리기준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16일 개정공포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식용란선별포장업과 축사 간 거리기준 신설 식용란 선별포장 의무 예외 확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의 즉시 인증취소 범위 확대 등이다.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 시 해당시설은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조치 차원에서 닭오리 등 가금류를 사육하는 축사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해야 한다. 다만, 이미 허가를 받았거나 동 규정이 시행되는 616일 이전에 허가를 신청한 영업자는 거리기준 적용을 받지 않는다.

1만 마리 이하의 사육 규모를 가진 산란계 농가가 식용란수집판매업 HACCP 인증을 받았거나 자신이 생산한 달걀을 직접 검란하고 그 결과를 6개월 이상 관리하면 식용란 선별포장 의무를 면제받도록 했다.

축산물 HACCP 인증업소가 중요공정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신제품 생산이나 제조공정을 변경할 때 위해요소 분석을 실시하지 않은 업소는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축산물의 안전관리 수준을 점차 강화하는 한편, 안전과 무관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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