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농장용 HACCP 기준서 7종 새로 개정
소규모 농장용 HACCP 기준서 7종 새로 개정
  • 정여진 기자
  • 승인 2020.04.2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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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종별 경영형태 따라 손쉽게 작성·활용 가능


[농축유통신문 정여진 기자] 

소규모 농장을 대상으로 HACCP 기준서가 마련돼 손쉽게 HACCP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조기원)은 올해부터 시행중인 축산농장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평가표를 반영해 가축사육업 축종별 HACCP 표준기준서 7종을 새롭게 개정했다7개 축종은 한우, 젖소, 돼지, 육계, 산란계, 오리, 메추리 등이다.

올해 11일부로 시행된 축산농장 HACCP실시상황평가표의 주요 개정내용은 축종(돼지, , ·오리)별 인증 및 사후관리 평가표의 중복항목을 조정해 단일 평가표로 통합하고, 201710월 닭·오리 농장에 우선 적용한 동물용 의약외품 및 농약 등에 대한 관리사항을 모든 축종으로 확대했으며, 평가항목의 중요도에 따라 배점을 차등화 하는 등 위해요소 관리가 한층 강화됐다.

HACCP인증원은 이와 같은 고시 변경사항을 반영해 소규모 농장 등에서 손쉽게 HACCP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도록 ‘HACCP 표준기준서를 개정했다.

또 인증원은 HACCP 적용 농장에서 선행요건 관리기준서, HACCP 관리기준서 등을 작성,비치해야 하지만 농장에서 직접 기준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농장의 경영형태에 따라 HACCP인증원의 ‘HACCP 표준기준서를 참고해 바로 작성 및 활용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축산농가의 인증 준비의 어려움을 일부 해소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김병훈 인증심사본부장은 “HACCP 인증 준비 시 기준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농장을 위해 바로쓰는 HACCP 기준서를 제작했다현장에서 새로운 농장 평가기준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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