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공익직접지불제도와 관련, 소농직불금 지급위한 소규모 농가의 범위 확정
기본형공익직접지불제도와 관련, 소농직불금 지급위한 소규모 농가의 범위 확정
  • 농축유통신문
  • 승인 2020.04.24 15:56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농업소득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무엇을 담았나

  1. 지급단가 및 요건, 면적직접지불금 기준면적 구간 및 최소단가, 지급상한면적 등도
  2. 면적직불금 지급단가에 대한 고시도 함께 행정예고 추진
  3. 공익직불제 = 기본형공익직불제(소농직불, 면적직불) + 선택형공익직불제

[농축유통신문]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의 위임사항을 담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지난 21일 국무회의 통과해 5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 소농직불금 요건 및 단가, 면적직불금 구간 및 최소단가, 환경·생태보전 등 분야별로 총 17개 준수사항, 선택직불금 등을 담은 입법예고안도 확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하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51일부터 시행된다며 시행령에서 고시하도록 위임한 면적직불금 지급단가도 421일부터 51일까지 행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개편 전

 

개편 후

경관보전직불제, 친환경직불제

공익

직불

선택

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친환경직불제, 논활용직불제

조건불리지역직불제

기본

직불제

면적직불금(역진적 단가)

쌀소득보전직불제 : 고정, 변동

소농직불금(정액)

밭농업직불제 : 고정, 논이모작

시행령 주요내용

농식품부는 우선 기본형공익직접지불제도와 관련,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이하 소농직불금) 지급을 위한 소규모 농가의 범위, 지급단가 및 요건, 면적직접지불금(이하 면적직불금) 기준면적 구간 및 최소단가, 지급상한면적 등을 확정했다.

소농직불금 지급을 위한 농가의 범위는 농업인의 일부 또는 전부로 구성된 주민등록표 상에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와 그 세대원이며 직불금 수급 목적의 세대분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배우자 미혼인 19세 미만 직계비속 혼인 외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는 동일세대로 간주한다.

소농직불금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게 0.5ha이하 농지등에 대해서는 그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원을 지급한다.

 

소농직불금 지급 요건

기준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의 합

0.5ha 이하

농가 내 모든 구성원소유한 농지등의 면적의 합

1.55ha 미만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 종사기간

3년 이상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기간

3년 이상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 종합소득

2,000만원 미만

농가 내 모든 구성원농업외 종합소득의 합

4,500만원 미만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축산업 소득

5,600만원 미만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업 소득

3,800만원 미만

면적직불금의 기준면적 구간은 농업진흥지역 내 논·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각각에 대해 ‘1구간(2ha 이하), 2구간(2ha 초과~6ha 이하), 3구간(6ha 초과)’으로 구분하고 지급 상한면적은 30ha(농업법인의 경우 50ha)로 한다.

면적직불금의 지급금액은 위 각 구간별 지급금액의 합계액으로 산출하며 각 구간별 지급금액은 각 구간별 해당 면적에 지급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산출한다.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에게 적용되는 준수사항은 환경보호, 생태보전, 공동체 활성화 등 분야별 총 17개 사항으로 확정했다.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각 준수사항별 기본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며 동일 의무를 차년도에 반복적으로 위반한 경우 직전 감액비율의 2배를 적용하는 한편, 반복 위반한 준수사항의 최대 감액비율은 40%로 적용하도록 했다.

선택형공익직접지불제도는 친환경농업직불제,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논활용직불제 등 총 4개로 구성된다.

 

면적직불금 지급단가

시행령에서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한 면적직불금 지급단가(이하 지급단가)421일부터 51일까지 행정예고를 추진한다.

법령에서 규정한 대로 면적직접지불금 지급단가는 구간별로 100만원 이상으로 하되 지급대상 농지 등의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는 방식을 적용했다.

우선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논농업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에 지급되는 지급단가는 ha1구간 205만원, 2구간 197만원, 3구간 189만원으로 정했다.

또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등에 지급되는 지급단가는 ha1구간 178만원, 2구간 170만원, 3구간 162만원으로 각각 결정했다.

이와 함께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에 지급되는 지급단가는 ha1구간 134만원, 2구간 117만원, 3구간 100만원으로 규정했다.

 

면적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단위 : 만원/ha)

구간

단계

1구간

2구간

3구간

(2ha 이하)

(2ha초과6ha이하)

(6ha 초과)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논농업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

205

197

189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등

178

170

162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

134

117

100

면적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신청한 지급대상농지 총 면적에 대해 위 구간별로 지급단가 적용한 금액의 합계액을 지급받게 된다.

또 농업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에서 모두 경작하는 농업인은 농업진흥지역 논·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의 순서대로 구간별 지급단가를 적용해 직불금을 받게 된다.

 

<사례별 면적직불 수령액(예시)>

 

지급대상 농지

산출식

수령액

사례

농업진흥지역의 논 3ha를 경작

(2ha×205만원)+(1ha×197만원)

607만원

사례

농업진흥지역의 논 3ha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1ha를 모두 경작

(2ha×205만원)+(1ha×197만원)

+

(1ha×170만원)

777만원

사례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1ha와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3ha를 모두 경작

(1ha×178만원)

+

(1ha×134만원)+(2ha×117만원)

546만원

향후 일정

농식품부는 51일 공익직불제 시행에 맞춰 각 읍··동에서 농업인들이 공익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자체·농관원 등과 현장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상황과 관련, 지자체와 협의해 신청접수시 방역지침을 준수토록 안내, 농업인 등의 안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또 농식품부는 지난 4월초부터 공익직불제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안내자료를 농업인 및 지자체, 농관원 사무소 등에 배포했고 4월말부터 농업인들에게 공익직불신청서를 배포하고,신청서 작성방법 등을 동영상으로 제작, 홍보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김삼봉 2021-01-29 12:50:35
고정직불금 소유농지 1.55ha면적 이하로 정해진 조항은 대단히 잘못된 규정이다. 3ha이상이면 이해하겠는데, 1.5ha이하로 정해진 조항은 고정직불금 제정의 취지에 적합치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