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한우협회, 수의사법 개정 건의
[농축유통신문 석민정 기자]
전국한우협회는 최근 수의사법 개정으로 전자 처방전 발급이 의무화됨에 따라 현장 처방전 발급으로 인해 한우산업에 불필요한 생산비 증가요인이 발생하며 사양관리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28일 수의사법을 개정했다. 최근 동물용 의약품 처방이 많아지면서 처방내역을 보다 신속히 파악하고 축산물 안전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처방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자처방이 이뤄져야한다.
당초 목적인 항생제 내성균 증가와 동물용 의약품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 피해 방지 및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의사 전자처방관리시스템의 긍정적인 측면은 축산업계에서 인정하는 분위기다.
다만, 축종 특성에 맞는 기준 적용이 필요하다는 진단도 나왔다. 특히 한우의 경우 거세와 송아지 설사에 대해서 현장방문 처방전에 대한 예외조항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는 것이다.이에 전국한우협회는 이같은 의견을 취합해 현장방문 처방전에 대한 예외조항 마련을 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산업동물의 경우 처방전 발급을 위해 반려동물과 같이 동물병원을 방문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로 인해 한우 거세 시는 물론 송아지 설사병 발생 시 처방전 발급을 위해 수의사가 농장에 방문할 경우 왕진비 등의 문제가 뒤따른다는 것이다.
또한 한우 거세는 7~8개월 사이에 이뤄져 30개월령 전후로 출하되며 송아지 설사병또한 생후 3개월 이내에 치료가 이뤄짐에 따라 수의사전자처방제 도입 목적과는 거리가 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협회는 한우의 경우 거세와 송아지 설사와 같은 일상적인 치료에 대한 현장 방문 처방전 발급에 대한 예외조항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아울러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에 원격진료, 전화진료 등을 통해 진단 후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한우협회 관계자는 “한우는 이력제를 통해 개체관리가 이뤄지고 있으며 이를 활용해 처방에 따른 항생제들의 오남용 등을 관리할 수 있다”라며 “농가의 생산비 증가와 직결되는 문제로 산업동물별 특성에 맞는 예외조항이 마련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