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 부정·불량 유통 근절한다
동물용의약품 부정·불량 유통 근절한다
  • 김기홍 본부장
  • 승인 2020.05.1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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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약품의 품질관리 감시수거 및 약사 검사 실시


[농축유통신문 김기홍 본부장] 

충남도는 올해 동물용의약품의 품질관리 감시를 위해 수거 검사 및 약사감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동물용의약품 수거검사란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 대상으로 유효성분의 함량을 검사·확인하는 품질관리 제도다.

도는 2019년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120건 중 2건에서 함량 부적합(부적합률 1.6%)을 적발했고, 약사감시 26건에 대해선 현장 시정 조치를 한 바 있다.

올해 약사감시는 228일 개정된 수의사법에 따라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수의사 전자처방의무화이행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동물용의약품 수거 검정대상을 영양성분 중 비타민A와 반려동물용 약용샴푸 제품군으로 확대한다.

임승범 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동물용의약품 판매소에 대한 준법감시와 수거 품목 확대를 통해 소비자 신뢰 및 동물용의약품 품질 향상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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