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라겐 일반식품, 피부 보습·탄력 광고 금지
콜라겐 일반식품, 피부 보습·탄력 광고 금지
  • 김수용 기자
  • 승인 2020.06.04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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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김수용 기자] 

식약처, 부당한 광고 적발 및 온라인 판매 차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이너뷰티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먹는 콜라겐 제품을 대상으로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해, 부당한 광고 416건을 적발하고 해당 판매 사이트는 차단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콜라겐 제품중 일반식품을 피부에 특별한 기능이 있는 것처럼 판매하고 있어 부당한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위반 유형별로 살펴보면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164(39.4%) 성분 효능효과 광고를 통한 소비자 기만 146(35.1%) 효과 거짓·과장 103(24.8%)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3(0.7%) 등이 부당한 광고로 적발됐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경우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마크와 기능성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일반 식품의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 등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소비자 안심구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에 적발된 업체 등은 앞으로도 집중 점검하는 한편 고의·상습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를 병행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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