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일 충남도의원, 임산물 소득증대사업 지원 조례 대표발의
방한일 충남도의원, 임산물 소득증대사업 지원 조례 대표발의
  • 김기홍 본부장
  • 승인 2020.06.05 13: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업 경쟁력 강화 취지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농축유통신문 김기홍 본부장] 

충남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예산미래통합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임산물 소득증대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산림 자원의 조성·관리를 통해 임업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임업인 권익 증진과 임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임산물 소득의 효율적 증대를 위한 사업추진, 지원 대상, 사후관리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방 의원은 충남의 순임산물 생산액은 2018년 기준 약 3520억원으로 전국 6위 수준이라며 전국 1위인 밤, 구기자, 생표고 외에도 다양한 임산물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임가 소득 증대를 통해 충남 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6월 10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제321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