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6월 26일까지 농어민 공익수당 추가 접수
곡성군, 6월 26일까지 농어민 공익수당 추가 접수
  • 이길천 기자
  • 승인 2020.06.1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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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이길천 기자] 

곡성군(군수 유근기)626일까지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이하 농민수당’) 신청을 추가로 받는다.

곡성군에 다르면 농민수당은 당초 120일부터 36일까지 신청을 받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외부 활동이 제한됐고,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제도라 미처 신청하지 못한 농가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추가 접수를 시행하게 됐다.

 농민수당 신청을 위해서는 626일 내에 관할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되고 군은 접수된 서류를 검토해 적격자에 대해 7월 중에 농민수당(1인당 6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20181231일 이전부터 곡성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유지하고 농어업 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이다. 다만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농어업경영체는 신청자 1인에게만 지급한다.

 한편 곡성군은 연초 공익수당을 신청한 농업인 중 대상자 6227명을 선정해 수당 37억원 전액을 지역화폐(곡성심청상품권)로 지급하고 있다.

 군 담당자는 공익수당을 신청하지 못하신 농어업인들은 이번 추가신청 기간에 꼭 신청하시기 바란다.”농민수당이 지역화폐로 지급된만큼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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