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해피해 재해복구비 지원 ‘당연’…재해보험 개선해야
냉해피해 재해복구비 지원 ‘당연’…재해보험 개선해야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0.06.1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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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총 1,054억 투입, 재해보상율 ‘그대로’ 문제
농가 “하루 빨리 바꿔야” 대 정부-농협 “변경 어려워”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냉해피해를 입은 배농장의 모습.
냉해피해를 입은 배꽃의 모습.

지난 4월 전국 각 지역에서 발생한 농림작물 냉해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재해복구비 지원이 이뤄지게 됐지만 농작물 재해보험 보상율 원상복구 방안은 검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냉해피해를 입은 면적은 농작물 4만 3,554ha, 산림작물 5,058ha등 총 4만 8,612ha로 집계됐다. 농식품부는 이번 저온으로 피해를 입은 7만 4,204농가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총 1,054억 원의 재해복구비를 즉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피해작목 대상 농약대, 대파대(타작목 파종비용) 및 피해율 높은 농가(피해율 50%이상)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농약살포를 위해 사과·배 등 과수는 ha당 199만 원, 보리 등 맥류는 59만 원을 지급, 생계비는 4인 가족 기준 119만 원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총 지원규모는 1,054억 원 수준이며 보조 1,051억 원(국비 736억 원+지방비 315억 원)과 장기저리 융자 3억 원(연리 1.5%, 5년 거치 10년 상환)이다.

여기에 피해율 30% 이상으로서 농축산경영자금을 지원받은 농가(2,161호 324억 원)에 대해 이자감면(2.5%→0%)과 상환연기(피해율 30∼49% 1년, 50%이상 2년)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별도 경영자금을 지원을 희망한 농가(2,897호)에 대해 ‘재해대책경영자금’(582억 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농가에게 불리하게 바뀐 농작물재해보험 재해보상율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여 ‘앙꼬 없는 찐빵’ 대책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농식품부는 최근 농작물재해보험 재해보상율을 80%에서 50%로 하향조정했으며, 재해보험에 농민 과실 부분을 신설, 한번이라도 보험금을 받은 농가는 최대 20%까지 보상금을 깎도록 방침을 세웠다.

이에 피해 농가들은 생계보장이라는 보험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재해보험 보상율이 반드시 개선돼야하며, 보험료 부담경감, 보험료 할증에 반해 현저히 낮은 보상비, 품위 저하 부분에 대한 보상방안 또한 대책을 마련해 농가에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농작물재해보험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박성규 한국배연합회장은 “현행 농작물재해보험은 예상치 못한 피해에 대해 현실 반영 떨어지고, 농가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비해 사고 발생 시 수령하는 혜택이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다”며 “이러한 부분이 하루 빨리 개선돼 과수농가의 생계보장 및 지속 영농을 받쳐줄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농식품부와 NH농협손해보험은 올해는 약관변경 등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추후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이를 둘러싼 논란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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