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불법 점포 전대 해결 되나
가락시장 불법 점포 전대 해결 되나
  • 김수용 기자
  • 승인 2020.07.03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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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까지 자진신고, 내년부터 강력 조치 예정


[농축유통신문 김수용 기자] 

서울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의 불법 점포 전대 문제가 중도매인의 협조 속에 완전한 해결이 가능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지난달 25일 제2차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도매시장 공정성투명성 강화 계획을 보고했다. 우선 불법 전포 전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8월말까지 점포 전대에 대한 자진 신고기간을 갖고 신고한 중도매인에 대해서는 12월까지 현안문제의 해결 시간을 주기로 했다. 다만 현행 불법전대로 적발 시 영업정지 3개월의 벌칙이 내려지지만 자진신고를 한 중도매인에 대해서는 벌금으로 대체된다.

내년 11일부터는 점포전대 심의위원회를 운영해 불법 점포 전대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가 이뤄진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개정을 건의해 불법 점포 전대를 할 경우 즉시 허가 취소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중도매인 허가권 대여도 같은 조치가 취해진다.

김완배 시장관리운영위원은 소위원회를 통해 불법 점포 전대의 자신신고기간을 1개월 늘려 8월까지 시간을 늘리고 올해 말까지 잘못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기로 했다내년 11일부터는 점포전대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해 불법 점포 전대 및 허가권 대여에 대한 사항을 심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중도매인 대표로 나온 시장관리운영위원은 올해 연말까지 자진 정비를 통해 불법 점포 전대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방침이지만 1차 위반 시 바로 허가취소를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며 다시 한 번 고민해달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이날 표준송품장 사용 강화에 대해 다수의 참석 위원은 표준송품장 의무 사용을 위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특히 송품장을 출입 게이트에서 접수하면 반입되는 농산물의 다양한 정보가 발생함으로써 생기는 이점을 출하주 등에게 전달해 효율적인 수집과 분산이 될 수 있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공사는 2차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에 맞춰 전자송품장 등 게이트 접수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완배 위원은 시장 내에서 다양한 거래방법이 발생하고 있지만 공사가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는 만큼 출입 게이트에서 송품장을 받음으로써 거래발생에 대한 상황을 미리 알 수 있어 여러 가지 이점이 생긴다면서 서울특별시와 공사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에 표준송품장을 게이트에서 의무적으로 접수하는 방안을 건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전국 도매시장의 송품장 표준화와 디지털화를 강조하는 의견과 함께 현재 가락시장의 도매시장법인에서 제작한 송품장 재고분에 대한 소진 방법에 대해 의견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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