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미흡 가금농가 ‘171건’ 적발…조치 취해
방역 미흡 가금농가 ‘171건’ 적발…조치 취해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0.07.0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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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물망·울타리 등 방역시설 관리 미흡 가장 많아
농식품부, 전국 가금농가 일제점검 중간결과 발표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방역당국이 전국의 가금 농가를 일제 점검한 결과 일부 농가에서 방역시설 관리 미흡 등 여전히 자체 방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겨울철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자 지난 4월부터 전국 가금농가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 점검 결과 방역 미흡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와 지자체 점검반은 지난달 30일까지 전국 가금농가(운영 중인 농가)의 약 55%인 2,359호를 점검했고, 총 171건의 방역 미흡사례를 확인했다.

방역 미흡사례를 분석한 결과, 전실·그물망·울타리 등 방역시설 관리 미흡이 가장 많았고(46%, 78건), 사람과 차량에 대한 출입통제 미흡(15%, 26건), 소독제 관리 미흡(14%, 24건), 소독설비 작동 불량(13%, 23건) 등이 주요 사례로 나타났다.

미흡사례가 확인된 농가 중 법령 위반 농가(15호)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하고, 방역·소독시설 일부 보완이 필요한 농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현장지도를 실시했다.

농식품부는 올겨울 대비 방역대책에 따라 내달까지 전국 모든 가금농가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고, 10월 이전 방역 미흡사례가 확인된 농가에 대한 재점검을 통해 보완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방역·소독시설에 대한 정비·보수 등 시정명령을 받은 농가가 미흡사항을 보완하지 않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해외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급증함에 따라 올겨울 대비가 중요한 상황으로 가금농가는 자체 방역점검을 통해 미비점을 사전에 보완하는 등 철저한 방역관리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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