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12월 31일까지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연장
곡성군, 12월 31일까지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연장
  • 이길천 기자
  • 승인 2020.07.23 2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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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이길천 기자] 

곡성군(군수 유근기)이 4월부터 추진한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사진=곡성군 제공>

곡성군(군수 유근기)4월부터 추진한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12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곡성군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41일부터 농기계 임대료를 50% 감면하기로 했다. 

또한 곡성군 농업기술센터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 석달 반 동안 농민들이 21백만 원의 감면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농기계 임대료 감면은 731일에 종료되지만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됨에 따라 곡성군 농업기술센터는 연말까지 50% 가면을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곡성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은 앞으로도 78208대의 농기계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곡성군이 보유하고 있는 임대 농기계 현황 및 임대료는 곡성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농업기술정보 농기계임대사업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화 문의는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농기계팀으로 하면 된다.  

곡성군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자)부족한 일손을 임대농기계로 대신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 농기계 사용 시에는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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