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인증원, 2020년도 구매·계약제도 개선방안 확정
HACCP인증원, 2020년도 구매·계약제도 개선방안 확정
  • 엄지은 기자
  • 승인 2020.07.2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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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거래문화 확립지역경제 활성화로 더불어 발전할 것

[농축유통신문 엄지은 기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하 HACCP인증원)이 더불어 발전하는 공정·협력의 문화 확립을 위해 2020년도 구매·계약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HACCP인증원은 실효성 있는 계약제도 개선을 위해 2017HACCP 통합기관 설립 이후 꾸준히 제도를 개선해왔다. 이에 2020년도 구매·계약제도 개선방안은 공정한 거래문화 확립지역경제 활성화로 더불어 발전하려는 공정·협력의 문화 확립에 대한 기관의 의지가 반영됐다.

세부사항으로는 7월부터 투명성을 위해 월별 발주계획을 기관 홈페이지와 SNS채널에 사전 공개한다는 것이 있다.

이는 다양한 업체의 입찰 참여를 유도하며, 참여기업의 과업 사전준비 및 충실한 제안이 가능 토록하기 위함이다.

특히, 예비창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정보를 제공해 상생협력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일정 금액 이하 입찰 시 참가자격을 충청북도에 소재한 업체로 제한해 지역 업체에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2019년도에 도입한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 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 약자기업의 입찰 참여 가점 제도 또한 적극 활용해 사회적 약자 기업의 입찰 참여를 통한 판로 개척도 도울 예정이다.

조기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은 지역업체와의 상생·협력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을 위해 구매·계약제도를 개선했다앞으로도 HACCP인증원은 중소기업자 등 사회적 약자 기업들과 더불어 발전 할 수 있는 거래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발주계획의 자세한 내용은 기관 홈페이지 및 SNS채널(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블로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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