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박현욱 기자]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가 최근 급변하는 기상상황을 고려해 오는 14일까지 42개 국립자연휴양림의 예약취소에 대해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관리소에 따르면 이용객 본인이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위약금이 부과된다는 안내가 나오더라도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서 순차적으로 위약금을 환불계좌로 환불할 방침이다. 관리소는 또한 기상상황 등을 고려, 위약금 미부과 기간의 확대 가능성도 열어놨다.
이영록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기상상황이 급변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했다. 휴양림 이용예정이신 분들께서는 위약금 부담 없이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하며, “국립자연휴양림은 집중호우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농축유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