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법 부작위, 농업용수 이용권 문제 논란 키워
행정입법 부작위, 농업용수 이용권 문제 논란 키워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0.08.24 13: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법 정비 소홀, 무상사용 근거 규정 마련 ‘안 해’
법과 집행 현실 일치 위해 해당 법률 조항 정비 필요
국회사무처 법제실 ‘행정입법 분석 평가 사례’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그동안 농업용수 이용권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 행정입법 부작위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농업용수 이용권 논란은 정부의 물 관리 일원화 정책이 시행되면서 지난 2018년 6월 ‘물 관리 기본법’이 제정, 지난해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당시 물 관리 통합담당 부처인 환경부가 국가하천 하천수 사용료의 국가징수 등 징수체계 개선과 각종 물 관련 요금 정비 방안을 마련한다는 발표에 농업계가 반발하며 논란이 커졌다.

하지만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발간한 행정입법 분석 평가 사례(농림·해양 분야)를 통해 이 문제는 행정입법 부작위 때문에 발생한 문제로 치부했다. 특히 관련법 시행령에 농업용수 무상사용 근거를 규정하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물 관리 기본법’ 제17조 제1항 8에 따르면 물 사용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같은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담을 면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법률은 농어촌공사가 농업용수 이용자에게 농업용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하지만 시행령은 그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문제가 생기고 있다.

이는 관련법 시행령에 무상사용의 근거를 규정하지 않고 있어 농업용수 이용료 징수 문제가 매번 불거지고 있다는 것이다.

법제실 관계자는 “농어촌공사의 경우 현재 농업용수 이용료는 징수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 농업용수 이용료를 징수할 것인지를 검토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징수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정책적으로 농업용수 이용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고 장래에도 징수하지 않을 것이라면 법과 법 집행 현실을 일치시키기 위해 해당 법률 조항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책적으로 농업용수 이용료를 징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농업용수 무상사용의 근거를 규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