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 지원
[농축유통신문 엄지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시행 지침에 따라 올해 12월 31일까지 집중 호우와 코로나19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및 전국 소규모 업소·작업장·농장의 HACCP인증·연장 심사 수수료가 한시적으로 감면된다.
감면 대상은 수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 안성시와 강원 철원군 등 18개 지역 소재 업소와,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인 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 소재 업소, 전국의 소규모 HACCP 인증 업소이다.
이때 소규모 업소는 해당 유형(업종)의 연매출액이 5억 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21명 미만인 식품(식품첨가물)제조·가공업소, 건강기능식품 제조가공업소 및 축산물가공업소와 해당 영업장의 연매출액이 5억 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인 식육포장처리업소 등이다.
위에 해당하는 업소는 HACCP 인증 또는 연장심사를 신청할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의 경우에는 감면기간이 지역에 따라 다소 상이하다.
수수료 감면 신청은 해당업소에서 HACCP인증원 각 지원으로 인증 및 연장심사 신청 시 식품유형별 매출액 또는 종업원 수, 사육 가축 마릿수를 확인할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신청된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이번 수수료 감면 조치가 코로나19와 장기간의 폭우로 인한 피해로 매출 감소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소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해썹(HACCP) 인증 활성화를 적극 지원·유도하기위해 시행된다고 밝혔다.
조기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은 “이번 수수료 감면 조치는 특별재난지역 해당업소 및 전국 소규모 업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따뜻한 HACCP의 일환으로 적극행정을 실천하는 것”이라며 “사회적 경제기업 등이 HACCP을 원활히 인증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현장 기술지원, 전문기술상담 등 다양한 현장 맞춤식 지원 활동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