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엄지은 기자]
축산물품질평가원이 계란 이력제 유통·판매단계 본격 시행에 대비해 오는 10일부터 27일까지 지역별 제도이행자 교육을 실시한다.
계란 이력제는 현장 준비상황 등을 고려해 유예 과정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제도이행자들의 원활한 준비를 돕기 위해 전국 순회 교육이 마련됐다.
주요 교육 대상은 선별포장장에서 가져온 가정용 계란을 재포장해 유통하는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은 식용란 수집판매업자 등이다.
축평원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계란 이력제에 대한 식용란 수집 판매업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준수사항을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안내할 예정이다.
교육 대상업체는 축산물이력제 누리집에서 지원별 교육 일시와 장소를 확인하고 접수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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