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과수화상병 손실보상금 지급 청신호
충북도, 과수화상병 손실보상금 지급 청신호
  • 김홍식 본부장
  • 승인 2020.12.18 10: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무회의 서 예산지원 의결연말까지 지급 예정

[농축유통신문 김홍식 본부장] 

농작물 병해충 공적방제에 대한 손실보상금 부족분 예산지원이 지난 15일 국무회의서 의결됨에 따라 아직까지 손실보상금을 받지 못한 농가의 보상금 지급이 순조로울 전망이다.

충청북도농업기술원 관계자는 지난 16일까지 506농가에 대한 손실보상금 서류 신청이 완료됐으며, 112농가 111억 원의 손실보상금만 지급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미지급 농가에 대해선 올해 안에 손실보상금이 빠르게 정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충북도와 농촌진흥청에서는 과수화상병 피해 농업인의 생계 안정과 지속적인 영농 활동 지원을 위해 부족한 손실보상금에 대한 예비비 확보에 노력해 왔다.

올해 516일 충주시 소태면에서 첫 발생된 과수화상병은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진천군 4개 시군의에 506농가 281ha에서 발생했으며, 이는 충북도내 과수(사과·) 면적의 5.8%에 해당한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8020의 비율로 손실보상금을 분담하는 식물방역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충북도는 치료제가 개발될 때까지 손실보상금이 현행처럼 국비 100%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