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가축분뇨 관리 고도화 된다
2021년 가축분뇨 관리 고도화 된다
  • 엄지은 기자
  • 승인 2020.12.31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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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강우유출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 시행

가축분뇨 전자인계 대상 확대 ·양분관리제 도입

 

[농축유통신문 엄지은 기자] 

돼지액비에 국한돼 있는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적용대상이 소와 닭까지 확대된다.

환경부는 지난 22일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산림청, 농촌진흥청과 함께 3차 강우유출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2021~2025)’을 수립, 내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은 수질개선이 체감되는 비점오염원관리비전과 비점오염원 배출부하량(총인 기준) 2025년 전망치 대비 5% 감축(총인 예상 발생량 하루 52.750.1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시, 농림축산, 산림, 관리기반 등 4개 부문, 70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돼있다.

이번 종합대책 내 농림축산 부문 중점추진 세부 과제의 핵심내용은 양분관리제와 가축분뇨전자인계대상 확대로, 정부는 이를 위해 양분수지 산정, ·액비 최대 시비량 기준을 마련하는 등 가축분뇨법을 개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은 가축분뇨의 배출·수집·운반·처리 등의 전 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투명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현재 돼지 액비 처리에만 적용되고 있다.전문가들은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범위를 확대할 경우 현재 90% 이상 자가 처리되는 우분과 계분으로 적용대상이 확대될 시 고령의 농가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으며, 자체처리 형태로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농가들의 경우 다목적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전자인계시스템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힘들다며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환경부 관계자는 다목적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우분의 경우 전자인계시스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위탁업자 위주의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전자인계관리시스템 대상 확대와 함께 내놓은 양분관리제는 가축분뇨나 퇴·액비 등의 비료 양분(질소, )의 투입 및 처리를 지역별 농경지의 환경용량 범위 내로 관리하는 제도로, ·액비의 과도한 살포로 발생하는 비점오염원 배출부하량을 줄인다는 목적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가축분뇨법 개정을 통해 양분수지를 산정하고 퇴·액비 최대 시비량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부처, 지자체, 전문가, 민간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계획대로 종합대책이 마무리되면 수생태계의 건강성 회복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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