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방안으로는 농지투기 뿌리 못 뽑아”
“농식품부 방안으로는 농지투기 뿌리 못 뽑아”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1.04.0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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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유전 실현-농지투기 방지 내용 매우 미흡
사후 관리만 급급…근본 대책 수립 입법화해야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정부 합동으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농지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했지만 농지투기를 뿌리 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농지투기 방지를 위해 중점 과제로 △농지취득자격 심사 강화 △투기우려 농지 등 관리 강화 △농지 관련 불법행위 제재 강화 및 부당이득 환수제 도입 △농지관리 실효성 제고 등을 내놨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농민단체들은 경자유전 실현과 농지투기 방지를 위한 내용은 매우 미흡하고, 사후 관리에만 급급한 모양새라고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성명서에서 “투기 방지를 위해 농지취득 규정과 관련해서는 예외 없이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주말체험영농을 농지 소유도 농지은행을 통한 농지 임대차 등을 활용하도록 해 비농업인의 농지 취득 자체를 막아야 한다”면서 “특히 농식품부가 매년 농지 소유 이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해야 하지만 농식품부의 안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빠져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 일부 투기 근절에만 초점을 맞춘 땜질식 처방으로 비춰진다”고 평가 절하했다.

이들은 또 “농식품부는 농지취득심사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농지관리위위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농지관리위원회’는 단순히 농지행정을 보조하는 역할이 하니라 현장에서 드러나는 농지행정의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하고 새로운 농지정책을 펼치기 위한 주춧돌이 돼야 한다”면서 “결코 ‘농지관리위원회’를 반쪽짜리 기구로 만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다양한 업무별로 분리돼 운영되고 있는 농지정보도 통합해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는 우리의 의견을 반드시 개정안에 포함해 농지 정의와 경자유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제대로 개정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국농민회총연맹도 현재 농지투기를 통한 부당이익 창출이라는 문제를 과감히 청산하려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농은 성명서를 통해 “가장 우선적으로 농지소유 및 이용실태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돼야 한다. 이번에 농식품부가 내놓은 대책만으로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가짜농민과 투기농지를 적발할 수 없다”면서 “농지투기를 뿌리 뽑으려면 현재 투기농지를 적발하고 징벌을 내려야 가능하지만 그것이 빠져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 적발된 투기의심 농지는 국가가 공시지가로 강제 매입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한 비농민 소유 농지를 행정기관이 우선해서 매입할 수 있도록 선매권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상속농지, 이농농지, 경매농지 등에 대한 선매권도 국가기관에게 부여하고, 비농민 소유 농지에 대한 우선 매입권리를 국가기관이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농지를 소유한 농민이 역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선택형 직불금에 ‘농지보전직불제도’ 등도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무엇보다 농지관리위원회의 역할 강화와 세분화, 법적 권한이 보장되는 심의기구가 돼야 투기농지 및 가짜 농민을 적발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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