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의료 민원, “동물병원 규제 뿐 대책 없어”
동물의료 민원, “동물병원 규제 뿐 대책 없어”
  • 엄지은 기자
  • 승인 2021.05.13 1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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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회, 수의사법 개정안 관련 성명 밝혀

[농축유통신문 엄지은 기자] 

정부의 책임회피식 규제가 확대된 수의사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수의사회가 분통을 터뜨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동물소유자 등의 알권리와 진료 선택권 보장을 위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민원이 속출하는 동물의 진료비용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동물병원에서 중대 진료 시 설명과 동의, 주요 진료항목에 대한 비용 고지 등을 하도록 하고 있다.

동물의료 분야는 어떠한 기준도 없는 상황으로 동물보호자에게 혼란 없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진료항목 및 프로토콜의 표준화 과정이 선행돼야만 한다.

그러나 당초 입법 예고된 개정안과 달리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동물 진료의 분류체계 표준화라는 불분명한 개념으로 수정돼있다.

이밖에도 대한수의사회는 정부가 동물의료에 대한 태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수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세계동물보건기구(OIE)는 동물의료를 포함한 수의서비스를 사회적 공공재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정부가 동물의료체계에 개입 하면서도 이에 걸맞은 공적인 지원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코로나19 위기 속에 동물병원에서 사용할 마스크, 알코올이 부족할 때 정부는 의료기관과 달리 어떠한 지원도 해주지 않았다. 동물보호자들을 위해서는 동물의료의 공공성을 이야기하는 정부가 지원이 필요한 순간에는 서비스업이라며 나 몰라라 하는 실정이다. 동물의료를 사치재로 보고 반려동물 진료비에 부가가치세까지 부과하는 상황에서 동물병원의 규제만 강화하는 것은 동물보호자들의 민원만 해결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보인다고 비난했다.

대한수의사회는 동물병원 규제를 늘리기 앞서 정부가 동물의료 담당 조직과 전문성부터 갖추고, 사람의 의료 환경에 준하는 기반부터 마련하라는 입장이다.

대한수의사회 관계자는 당연한 순서를 무시하고 동물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앞장서온 동물병원과 수의사들에게 문제의 책임을 전가한다면 21,000여 수의사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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