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멧돼지 허위 신고 근절 나선다
야생멧돼지 허위 신고 근절 나선다
  • 엄지은 기자
  • 승인 2021.08.13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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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거짓 신고 관련 처벌 규정 수립할 것

[농축유통신문 엄지은 기자] 

환경부가 포획 정보를 거짓으로 신고하는 엽사들을 잡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이 같은 환경부의 결단은 지난달 17일 한 엽사가 강원도 홍천군에서 폐사한 멧돼지를 약 50km 떨어진 횡성군으로 옮긴 후 마치 포획한 것처럼 신고를 했다가 발각됨에 따른 조치다.

환경부는 이번 사례와 같이 멧돼지 포획포상금을 더 받을 목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할 경우 아프리카돼지열병을 확산시킬 뿐만 아니라 수색인력과 울타리 추가 설치 등 막대한 예산 낭비를 초래한다고 설명하며, 포획정보를 거짓으로 신고하는 엽사의 수렵활동 이력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방역정책의 허점 보수에 나선다.

이에 환경부는 수렵경로 확인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일부 경기·강원권 지자체에 대해 8월 말까지 포획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해 수렵활동 경로와 신고내용 관리에 나선다.

또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현재 구축 중인 멧돼지 유전자 정보를 활용한 혈연관계 분석을 통해 같은 개체를 중복으로 신고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켜 신고하는 거짓 행위를 과학적으로 감시하고 파악할 방침이다.

또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 개정해 멧돼지 포획 등의 정보를 거짓으로 신고하는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고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야생멧돼지를 포획했던 지점을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킨 후 신고하는 행위나 같은 개체를 중복해 신고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마련하고, 거짓 신고로 방역활동에 혼란을 초래한 경우 수렵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도 준비할 예정이다.

역학 조사를 방해한 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규정도 상향된다. 또한 야생멧돼지 거짓 신고 행위를 제보한 자에게도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거짓 신고 행위자 신고 포상금 제도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어 아프리카돼지열병 신규발생 지역, 특이 지역 등 인위적인 전파가 의심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의 역학 조사가 완료되거나 포획 등의 일시, 장소, 이동 경로 등이 적정한지 확인될 때까지 포상금 지급을 유보하도록 했다.

김지수 환경부 야생동물질병관리팀장은 "거짓 신고와 양성 멧돼지 이동과정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된다면 지금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협조한 전국의 모든 엽사와 주민 및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 될 것"이라며 "거짓 신고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한 해 동안 인천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서 포획된 야생멧돼지는 모두 97,000마리 이상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로 인해 지급된 포획 포상금은 201억 원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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