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단체, 공정위 부당조치 호소 “하늘도 울었다”
가금단체, 공정위 부당조치 호소 “하늘도 울었다”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1.08.24 19: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나라 정부 둘 아닌 이상 불공정 조사 중단해야”
농식품부 법적 근거-정당성 밝혀야…담당자 문책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FTA, RCEP 등 시장 개방에 맞서 가금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국가가 앞장서야 할 때 오히려 국가에서 공정위 조사로 안 그래도 낮은 수익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금 산업을 초토화 시키고 있다. 공정위는 헌법, 축산법 등 여러 법령에서 규정한 농축산물 수급조절의 정당성과 가금 산업의 특수성을 이해해 지금이라도 당장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중단해야 한다. 특히 수급조절을 지시하고 승인한 농식품부는 더 이상 농가에 책임을 전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로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지난 23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정문 앞에서 열린 가금 산업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가한 가금단체장들은 비가 오는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이 같이 호소했다.

김상근 한국육계협회장은 규탄발언에서 “농식품부가 수급조절의 시급성과 절차의 편리함을 위해 공정위와 협의할 필요가 없는 수급조절 방법을 선택해 놓고 문제가 되니 그 법적 근거와 정당성을 밝히지 않은 채 가금 단체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농식품부는 지금까지 진행해 온 수급조절 시책과 사업의 법적 근거 및 정당성을 명확히 밝히고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하고, 공정위는 불공정한 조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피력했다.

김만섭 한국오리협회장도 “우리는 농식품부가 수급조절을 해야 한다고 했다. 농식품부 국장 및 과장, 사무관 등도 수급조절위원회에 참석했다. 뭐가 문제가 되는가”라고 지적하며, “이런 상황에서 농식품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정말 참담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우리는 시켜서 한 죄밖에 없다. 공정위는 가금업계 조사를 중단하고, 모든 책임의 원인인 농식품부를 조사해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연진희 한국육용종계부화협회장은 “헌법에는 농·축산물의 특성을 고려해 가격안정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축산법 및 관련 법률에도 정부의 축산물 시장개입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공정위는 농축산물을 다루는 사람에게 공산품 기준에 맞춘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처분 조치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고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농산물의 특수성과 농업인·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을 감안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수급조절의 근거를 명시하고, 공정거래법 적용을 배제하는 개정안을 만들어 통과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정진 한국토종닭협회장도 “우리는 그동안 농식품부와 협의를 통해 수급조절 결정을 내렸고, 수급조절의 과정과 결과 등을 모두 보고했다. 공정위는 자신들에게 사전승인을 받지 않아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논리를 앞세워 가금업계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이 나라 정부가 둘이 아닌 이상 즉각 불공정한 조사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홍재 대한양계협회장은 “우리는 정부가 수급조절을 협의하라고 해서 했을 뿐이다.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은 농식품부이다. 당장 농식품부 담당자를 찾아 문책을 내리고 공정위의 조사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강조하며, “계속해서 모든 책임을 가금업계에 떠넘긴다면 우리는 생존을 위해 모든 위험을 감소하고 극한의 투쟁에 나설 것이다.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천명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은만 한국농축산연합회장, 이승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기자회견 후 이들 회장과 가금단체장들이 공정위 관계자를 만나 공정위 조사 중단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