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회계보고 누락
공직선거법 공소 시효 지나
[농축유통신문 구윤철 기자]
전라북도의회 A의원은 2018년 6‧13지방선거 당시 전북 임실군에 선거사무실을 설치 후 도의원에 당선됐고 지지자들은 박수를 보냈다.
본지가 입수한 전라북도의회 A의원의 회계보고 문건에는 2018년 6‧13 지방선거가 끝난 뒤 A의원 측은 선거사무실 사용에 대한 선거비용을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과목으로 회계처리를 하지 않고 누락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두고 전라북도의회 A의원의 회계책임자가 선거회계 보고를 누락한 것을 두고 지역사회에서 설왕설래가 벌어지고 있다.
정치자금법은 무상으로 거래를 했더라도 시중의 통상적인 거래 금액을 기재해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렇기에 전라북도의회 A의원 측은 어떤 식으로든 선거 사무실 관련 선거비용을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으로 선거회계 보고를 했어야 맞다.
공직선거법은 회계책임자가 회계보고 누락으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소시효는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에 의거해 선거일 후 6개월이다.
하지만 전라북도의회 A의원 측의 선거사무실 선거회계 보고 누락은 공소시효가 지났기에 공직선거법 적용은 어렵게 됐다.
선거회계보고 누락 사실에 대해 A의원 자신과 회계책임자는 알고 있지 않았을까.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과 공소시효가 지난 후는 A의원에게 어떤 결과를 주었을까.
본지는 전라북도의회 A의원이 임실군의 지역주민 B씨(남,60세)의 아내 C씨(여,59세) 소유 88㎡ 규모의 건물 일부를 임대차 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체 수개월 간 무상으로 사용해 온 사실이 드러나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2021년 8월 18일자)
취재를 종합해 보면 전라북도의회 A의원은 ▲A의원과 의형제처럼 가까운 지인 B씨의 아내 C씨 소유 사무실 무상사용 ▲A의원 자신의 이름이 걸린 사무실 간판 무상사용 ▲A의원의 회계책임자는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사무실 선거비용 선거회계보고 누락 등의 사실이 드러났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는 ‘의원은 그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다.
전라북도의회 A의원이 자신의 의원직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은 사실에 대해서 확인된 건 없다. A의원도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최근 드러난 전라북도의회 A의원 측의 2018년 6‧13 지방선거 선거회계 보고 누락, A의원 자신의 의원 사무실 간판과 사무실 무상사용 등은 전라북도의회 A의원의 자질론과 함께 지역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전라북도의회 A의원은 2018년 7월 2일 전라북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민선7기 전라북도 도정에 대한 날카로운 견제와 감시로 도의회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할 때이기도 합니다’라고 말했다.
A의원은 날카로운 견제와 감시의 잣대를 자신에게는 어떻게 적용해 자신에게 쏠려 있는 우려를 불식시킬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