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지원 대폭 확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지원 대폭 확대
  • 김지연 기자
  • 승인 2012.06.1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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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87개소에 신·개축 및 개·보수에 360억원 지원

경남도는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올해 대폭 확대해 87농가에 36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비는 노후축사 신축 및 개보수, 로봇착유시설, 조사료 배합기, 방역시설 설치 등에 쓰인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FTA기금으로 2009년부터 2017년까지 9년간 시행되며 2009년 95호 134억 원, 2010년 103호 170억원, 2011년 73호 17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했으며, 올해는 지난해 2배 수준인 36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한미 FTA를 비롯한 세계 각국과 동시다발적인 FTA발효로 인해 어려운 축산농가의 경영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지원방식은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사업신청 농가의 축산업 등록면적을 기준으로 해 보조사업(보조+융자)과 이차보전 방식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보조사업은 전업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 비율은 보조 30%, 융자 50%(금리 3%), 자부담 20%이며 이차보전사업은 전업규모의 2배 규모인 기업농을 대상으로 융자 80%(금리 1%), 자부담 20%이며, 전업규모 미만 농가가 전업 규모까지 사업을 확대할 경우 사업비의 50% 범위에서 지원하게 된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추진하는 이차보전사업 대상자의 담보문제를 완화하여 원활한 사업비 집행을 도모하고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특례보증을 신설하여 현행 개인 10억원, 법인 15억원의 보증한도를 각각 30억원, 50억원으로 확대했으며 동 자금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농가에 대해 전문가의 평가를 실시해 신용조사 시 심사평점 가점 5점도 부여한다.
축종별 지원액은 시설비가 많이 투입되는 양돈에 227억원, 양계 58억원, 낙농 30억원, 한육우 17억원, 기타 28억원이며 사업비는 보조포함 방식은 개소당 3억~17억원이고, 이차보전은 5억원~63억원 이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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