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지급된 적 없는 현 송아지생산안정제 '무용지물'
10년간 지급된 적 없는 현 송아지생산안정제 '무용지물'
  • 박현욱 기자
  • 승인 2021.10.07 09: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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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임암소 발동 요건 모순···가입률도 73%p '뚝'
발동 기준 삭제, 안정기준가격·보전액 상향 필요


[농축유통신문 박현욱 기자] 

2022년 한우 가격 하락이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가 시행 중인 '송아지생산안정제' 사업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개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은 지난 5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송아지생산안정제가 시대에 뒤떨어진 정책이라고 질타했다.

송아지 생산 안정제는 가임암소 사육 마릿수가 110만 마리 미만이고 송아지 평균 가격이 안정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졌을 때 발동된다.

하지만 실제로 가임암소가 110만 마리 아래로 떨어지면 송아지 가격은 오르고 가임 암소 두수가 늘면 송아지 가격은 하락해 두 조건이 동시에 충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

때문에 한우 생산자 단체에서는 해당 요건에 대한 변경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송아지생산안정제가 번식농가들의 급격한 폐업을 막아주는 안정장치로 활용돼 왔지만 2011년 지금의 발동요건으로 개편된 이후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해서다. 

실제 송아지생산안정제 개편 이후인 2012년부터는 한우 농가에 보전금이 지급된 사례는 단 한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때문에 사육 농가 가입률도 2011년 86%에서 2019년 13%로 73%p나 떨어졌다고 이개호 의원실은 밝혔다.

이개호 의원은 "송아지생산안정제 사업의 실효성을 위해 발동 요건에서 가임암소 기준을 삭제해야 한다"면서 "한우 사육 두수가 330만 두를 초과한 상황에서 발동요건인 가임암소 110만 두 미만을 고집하는 시대에 뒤떨어진 정책"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일본의 경우 안정기준가격이 560만 4,000원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생산비(351만 2,000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면서 "보전액도 가임암소 두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최대 40만 원에 불과하다"며 보전 한도액 현실화를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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