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국유림관리소, 산림규제혁신 체감 확산 위해 '현장소통' 강화
무주국유림관리소, 산림규제혁신 체감 확산 위해 '현장소통' 강화
  • 김영호
  • 승인 2021.11.19 1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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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산림청 규제혁신 콘텐츠로 대국민 홍보
대국민 홍보를 통해 현장소통을 강화하는 무주국유림 관리소(사진=무주국유림관리소)

[농축유통신문 김영호 기자 ]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명규)는 산림청 규제혁신의 체감 향상을 위해 관내 목재산업체 방문과 대국민 홍보를 통해 현장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관리소는 관내 목재산업체를 순차적으로 찾아가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산림청 산림규제혁신 사례와 자체 제작한 홍보콘텐츠를 활용하여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산림청은 국민불편해소를 위해 산지소유권 변경 시 산지전용 등 관련 권리의무를 승계할 수 있는 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국유림 대부료를 현금으로만 납부해야 했으나, 신용직불카드로 납부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임업인 지원을 위해 재난 상황 시 임업기계장비를 무상지원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시 온라인으로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하도록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했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임업인들이 규제혁신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소통과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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