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농업부분 직접지불사업 대폭 개편
미국, 농업부분 직접지불사업 대폭 개편
  • 김재민 기자
  • 승인 2012.06.2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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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지불 축소하고 농작물보험 혜택 확대
농산물 가격 상승 따른 새 보장책 마련
 
미국의 적접지불사업이 대폭 개편될 전망이다.
농협경제연구소가 발간한 주간브리프 자료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적용될 2012년 미국 농업법(Farm Bill)인 ‘농업개혁 및 식품, 일자리 법(Agriculture Reform, Food, and Jobs Act of 2012)’ 제정안이 2012년 6월 21일 미 상원을 통과함에 따라 직접지발 사업을 포함한 농업정책 전반에 변화가 올 것으로 보인다.
2012년 농업법은 농가소득 지원 정책뿐 아니라 환경보전, 식량원조, 영양보조, 농가신용 등 정책 분야별로 총 12장으로 구성돼 있다.
농가소득 지원을 위한 농업보조 정책의 경우, 2012년 농업법 제정안은 현행 고정직불금과 경기대응소득보조, 수입보전직불금을 대신해 ‘농업위험보장직불금’과 ‘추가보장옵션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업위험보장직불금(ARC; Agriculture Risk Coverage Payments)은 작물의 단위 면적당 수입이 목표수입의 90% 미만으로 떨어졌을 경우, 그 차액의 일부를 보상해주는 제도고 추가보장옵션(SCO; Supplemental Coverage Option)은 작물보험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손실금의 일부를 보장해주는 제도다.
이와는 별도로 1933년 농업법 이래 시행돼 온 최저가격보장제도(1985년부터는 마케팅론으로 변경)는 계속 유지된다.
미상원이 직접지불제도를 대폭 손질한 이유는 2008년 이후 곡물가격이 크게 올라 미국 농가의 소득이 증가한 것이 직불제 개편의 주요 요인으로 그 대신 기상이변으로 인한 생산 감소, 예상치 못한 가격폭락 등으로부터 농가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직접지불제도를 손질하게 됐다.
이번 제도개편의 핵심은 생산량과 가격 변동에 따른 손실은 기존의 작물보험 정책을 강화해 보전하는 것으로 미의회 예산청에 따르면 2012년 농업법을 적용할 경우, 농업예산중 작물보험 보조 규모는 향후 10년 동안 28억 달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험을 통해 보전을 받지 못한 손실에 대해서는 새로운 직불 형태인 ‘농업위험보장직불금’과 ‘추가보장옵션제도’를 통해 충당토록해 해택의 사각지대를 거의 없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농업법 논의 과정에서 농업보조 정책 개편을 두고 작물 종류에 따라 농민들 간에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됐다.
밀․콩․옥수수 등을 재배하는 농가는 그동안 작물보험 의존도가 높았기 때문에 보험을 강화하는 이번 농업법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으나 쌀과 땅콩을 재배하는 농가는 소득의 상당부분을 직불금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직불금 유지를 주장해 이번 농업법에 반대의사를 지속적으로 펴온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농업보조 정책의 보다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위험손실 보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직불제 개편을 추진한 것으로 보이며 2008년 애그플레이션 이후 곡물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농업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현행 직불제의 효과가 작아진 것이 주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농협경제연구소 황성혁 부연구위원은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곡물 순수입국이며 직불제의 주된 대상 품목인 쌀의 가격도 하락 또는 정체 추세에 있기 때문에 미국의 이번 직불제 개편을 조심스럽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해 미국의 새로운 직불제도의 성급한 국내 도입을 경계했다.
이외에 미국의 새 농업법에는 환경보전을 위해 23개의 환경보전프로그램을 실경작지, 보전유보, 지역협조 등 크게 4개의 기능 별로 통합하는 것과 ‘평화유지를 위한 식량지원법(Food for Peace Act)’에 따른 기금으로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이외에 저소득층에 대한 식품지원시 수급자의 자격조건을 강화하는 내용과 신규 농민과 사회적으로 취약한 농민에 대한 신용지원 확대 등을 담고 있다.
<주요 곡물의 평균 직불금($/ha)>

 

자료: Environment Working Group
한편, 미국 농업법은 1933년 제정된 농업조정법(Agriculture Adjustment Act)이 효시로 농업정책 수행과 관련해 강력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고 미국 농업정책의 기본방향과 시책을 규정한 법률로, 5년마다 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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